성형수술 프로포폴 마취 후 사망,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성형수술 프로포폴 마취 후 사망,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5-06-22 09:12: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성형수술을 할 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환자가 사망을 했다면 병원이 3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이 성형 수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졌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다.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가 A씨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맥박, 혈압,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미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마취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마취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결정하고 유족들에게 3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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