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된 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물체 탈 염색제, 문신용 염료 등 7종이다.
이들 7종의 제품은 앞으로 위해 우려 제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관리해야 하고 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를 제품 겉면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 우려제품은 모두 15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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