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시내면세점 허용은 특혜

롯데 시내면세점 허용은 특혜

기사승인 2015-07-02 11:50:56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롯데면세점 등에 신규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제3조와 제4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면세점의 경우 롯데의 시장점유율(2014년 기준)은 50.76%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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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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