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면세점의 경우 롯데의 시장점유율(2014년 기준)은 50.76%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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