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무혐의… 소셜 사업에 날개

쿠팡 로켓배송 무혐의… 소셜 사업에 날개

기사승인 2015-07-03 13:53: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불법 논란이 있었던 쿠팡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소셜네트워크 사업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쿠팡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건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류상 고소인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물류협회가 고발장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물류협회는 쿠팡을 화물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관할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무혐의’ 결론이 나온만큼 물류협회가 전국 21개 시·군·구청에 접수한 고발장도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 5월 22일부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시행하는 형태로 개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택배업계는 쿠팡이 반품할 때 받는 5000원이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결론에 따라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쿠팡은 ‘로켓배송’과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 등을 차별화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약 1000명에 달하는 쿠팡맨들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경기(일부지역 제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켓배송으로 구분된 유아용품, 생필품, 반려동물용품, 뷰티, 식품, 가구, 주방, 도서 등 쿠팡이 사입한 제품에 한해 배달을 맡고 있다. 쿠팡은 7월 말까지 쿠팡맨 800여명을 추가 채용해 로켓배송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세계적인 IT기업 소프트뱅크는 지난달 쿠팡에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미국 세쿼이어캐피탈에서 1억달러, 같은해 11월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3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데 이은 성과다. 쿠팡이 최근 1년 동안 받은 투자금액은 총 14억달러(1조5500억원)에 달한다.

투자받은 자금은 서비스 확충을 위해 쓰고 있다. 쿠팡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9만9173㎡의 인천물류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8개의 물류센터는 16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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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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