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에 공식 포함됐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일컫는다.
제4군 감염병으로는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이 있다. 메르스가 새로운 감염병 군으로 추가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와 퍼지지 못하도록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될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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