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法, 10대 손녀 강제 성추행한 70대 노인 중형 선고

“인면수심” 法, 10대 손녀 강제 성추행한 70대 노인 중형 선고

기사승인 2015-09-05 00:01:0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어린 10대 손녀를 집 안에서 강제로 성추행한 70대 노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3)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면제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나이 어린 손녀를 추행하고 여러 차례 성적 폭력을 행사해 학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선처만 호소할 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고지명령에 따른 이익·예방 효과보다 불이익·부작용이 더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3년 9월 자신의 집에서 가족이 없는 틈을 타 당시 만 13살이던 손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여름 자신의 부인과 함께 잠을 자던 손녀 옆에 누워 몸을 더듬고, 같은해 10월에는 놀라 도망가는 손녀를 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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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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