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은 되지만 정도가 가볍다고 봤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사실상 ‘선처’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양을 과장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했으며 고승덕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 했다”며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행위인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공방 역시 48시간여 만에 쟁점이 확산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도 확정적·부정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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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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