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35분쯤 양천구 신정4동 주택가에서 임모(4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임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고서는 주먹으로 때리려 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에 대해서는 “평소 강도를 당할까 우려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바지주머니에 길이 20㎝ 과도를 칼집에 넣어서 다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임씨를 지켜보다가 급하게 도주하는 김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한 후 이날 오후 10시께 사건 현장 근처에서 옷과 신발에 피가 묻은 채로 있던 김씨를 찾아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의 집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임씨는 이사 온 지 두 달째여서 7년간 이 동네에 살았던 김씨와 생면부지의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혼자 살던 김씨가 평소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그의 정신과 병력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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