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총 10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 중 시정명령은 7건, 과징금 부과는 3건이다. 갑질의 대가로 부과된 과징금은 약 144억원이다. 10대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과징금인 약 27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다.
현대자동차는 시정명령 5건, 과징금 부과 4건으로 총 9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부과된 과징금은 약 100억원이다. 이어 롯데 7건, 두산 5건, 한화 4건 순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과징금 부과 건 수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대홍기획, 롯데쇼핑 등이 7건에 대해 약 9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