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미국의 경우에도 비승인 처방약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캐나다 및 영국의 경우에도 어린이 감기약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하도록 의사·약사 등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약국판매실태 및 병원처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약국 100개 중 70개가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 처방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조사대상 50개 병원 중 41개가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약국과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 감기약 주의문구에 대한 표시 개선과 함께, 현재 만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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