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부채 시달리는 LH, 587억원 포기한 이유

[봉기자의 호시탐탐] 부채 시달리는 LH, 587억원 포기한 이유

기사승인 2015-09-19 07:30: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강주형 아나운서▶ 이번 시간은 봉기자의 호시탐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조규봉 기자 나와 계시는데요. 조기자, 오늘 호시탐탐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지난 7월이었죠. LH가 동탄 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찰가를 587억 원이나 더 써낸 업체가 떨어졌는데요. 그에 대해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어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입찰가를 587억 원이나 더 써냈는데도 떨어졌다고요? 이상하네요.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공모가 났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올해 4월이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탄역이 들어서는 동탄2 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냈습니다. 그 곳은 동탄2기 신도시 핵심 상업지역이고요. 수도권에서 백화점이 들어설 만한 마지막 땅으로 평가받기도 했죠.

강주형 아나운서▶ 그 부지를 놓고 대형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이 벌어진 것이군요. 어떤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나요?

조규봉 기자▷ 롯데쇼핑 컨소시엄과 현대백화점 컨소시엄, STS개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롯데가 현대를 꺾고 선정됐습니다. 현대는 4144억 원, 롯데는 3557억 원을 써냈습니다. 결국 현대 측이 롯데보다 587억 원을 더 써냈지만 진 거죠. 특히 LH가 공모한 PF 사업 중 가격을 높게 제시한 사업자가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고로 PF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출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렇다면 LH 측이 밝힌 롯데의 선정 이유가 궁금해요. 거액의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롯데를 선택한 이유.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수도권 남부지역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X가 개통하는 2016년 6월에 맞춰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 동탄 역사를 조기 완공하는 사업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강주형 아나운서▶ 한 마디로 개발 사업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왜 그런 LH의 결정을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공기업 중에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580억 원을 포기한 것이잖아요. 당연히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강주형 아나운서▶ 그렇군요. LH의 사업자 선정에는 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기자님, 일단 입찰 가격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납득하기 어렵나요?

조규봉 기자▷ 우선 심사위원 구성 방식이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입찰 마감 후 LH 동탄사업본부는 심사 관련 안내를 실시했는데요. 심사 전날 입찰 업체별로 1명씩 참석해 LH 100명의 심사위원 풀을
확인하고 심사위원 제외를 요구하는 기피신청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런데 그 기피신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군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LH는 7월22일 오전, 신청 방법을 바꿨거든요. 또 다음날 오전에는 각 컨소시엄에 기피신청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러니까 심사 전날인 7월 22일에 LH가 보유 중인 100명의 심사위원 풀을 3개 컨소시엄에서 확인하고 기피신청을 미리 접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완전히 생략된 것이군요?

조규봉 기자▷ 그래서, 컨소시엄들이 기피신청 포기 종용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심사위원 소속과 이름을 제외한 직책만을 공개하면서 신청을 하라고 요구했고요.

강주형 아나운서▶ 그건 또 뭔가요? 심사위원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피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조규봉 기자▷ 그렇죠. 큰 의미가 없다보니 어느 컨소시엄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LH가 미리 심사위원 10명을 뽑아놓고 심사 당일 오전 기피신청을 받겠다고 업체에 통보한 꼴이죠. 어차피 그 심사위원들은 심사 장소인 수원 라비돌리조트에 집합한 상태였고요.

강주형 아나운서▶ 결국 기피신청을 했더라도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조규봉 기자▷ 네. 또 LH는 당초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원래 선정위원회 구성은 관련 분야 10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었습니다. 평가 위원이 70% 미만으로 선정될 경우 심사일을 변경하고 재선정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LH는 심사위원 비율이 90%로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외부 심사위원 대신 LH 내부직원을 대체 투입해 심의를 진행했죠.

강주형 아나운서▶ 자신들이 발표한 공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정당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네요.

조규봉 기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사업 심의위원 선정에는 경찰관 등 외부인이 참관해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관례죠. 하지만 LH 자문 변호사와 감사실 직원이 참관인으로 입회해 공모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러니까 심사위원 선정은 완전 잘못됐네요. 그럼 입찰 평가방식은요? 정당하다고 보여지나요?

조규봉 기자▷ 아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 정량적 평가에선 1위를, 정성적인 평가에선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단 정량적 평가인 입찰가격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 400점을 받았고요. 롯데 컨소시엄은 360점을 받았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하지만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계획평가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군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사업계획평가는 개발계획, 재무계획, 관리운영계획이 각각 200점으로 구성되는데요. 이중 재무계획 내 사업수행 능력과 토지비 납부계획은 객관적 평가입니다. 현대는 여기서 130점 만점에 127점으로 1위를 차지했죠. 그러나 나머지 평가에서는 모두 최하위점을 받고 3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STS개발의 경우 2년 연속 적자이고요. 또 양재 파이시티 사업권을 획득했다가 사업권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요. 그래도 현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강주형 아나운서▶ 이렇게 되면 가장 억울한 건 현대일 텐데요. 현대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조규봉 기자▷ 심사위원 후보 기피 신청을 사전 고지 없이 생략한 이유와 외부 심사위원이 불참하자 내부 직원이 참여한 배경에 대해 정식으로 LH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오늘 호시탐탐에서는 동탄 백화점 사업자 선정에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동탄 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현대가 탈락하고 롯데가 선정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주관사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자 평가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LH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조기자, 혹시 LH가 입장 표명을 한다면 호시탐탐 시간을 통해 다시 전해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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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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