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가장 청렴해야할 공기업의 수준이 밑바닥이다. 직원들의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입찰경쟁에서 입찰가를 적게 써 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줬다. 반성의 기미는 없다. 변명만 있을 뿐. 철밥통 공기업의 현주소다.
국정감사기간 동안 LH에 문제 제기된 내용만 봐도 현 공기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LH의 1급 고위간부가 지난해 파견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지만 LH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처벌이 경감된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LH 중앙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상호 합의, 4000만원의 합의금을 지원하고 성희롱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됐다는 이유로 처벌을 경감했다. 그런데 LH 직원 3000명이 감경 처벌이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하자 인사위원회는 다시 인사 규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 처벌을 내렸다.
또 LH가 서민 임대아파트 수선에 사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 1807억원을 직원 임금 및 분양아파트 건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LH로부터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임대주택법은 지난 1997년 3월1일부터 임대사업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충당금은 수선주기가 도래한 시설물 보수 시 사용하는 자금으로 단지별로 독립된 계좌에 적립하여 사용하는 자금이다.
LH가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과 관련해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컨소시엄은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최고가인 4144억원으로 최고가를 제출한 현대컨소시엄보다 약 587억원 낮은 금액(3557억원)을 써내고도 선정돼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87억원 가량 낮은 액수를 써낸 롯데쇼핑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바꾸는 등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 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의 새 시대를 맞아 국민을 최우선 지향가치로 두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신도시 개발, 세종·혁신도시 건설, 산업물류 단지 조성 등 보다 나은 토지주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재영 사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말이다. 겉과 속이 다른 공기업의 수준, LH뿐이겠는가.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공기업의 발가벗은 민낯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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