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횡령과 배임 액수 153억원 가운데 허위회계 처리한 부분 등 22억원은 유죄, 나머지 13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경기 침체, 외환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목적에서 비자금을 조성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원주 피고인이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해 상당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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