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2.1~2014.12)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쇠고기로 전환되어서 판매된 의혹이 있는 한우는 총 8t으로 4만 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제출한 ‘한우 냉동전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한우 1만9555건 중 56건이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전환 된 것으로 확인됐다. 117개 업체 중 7개 업체에서 등심, 갈비, 안창살, 채끝, 앞치마살, 안심, 도가니, 홍두깨 등 거의 모든 부위의 한우가 유통기간을 넘겨 냉동쇠고기로 전환되었다. 총 8t으로 약 ‘4만 인분(200g 기준)’에 달하는 중량이다.
한편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 된 쇠고기는 약 353kg에 달했다. 또 유통기한 종료일이 3달이나 지나서 전환승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전환전 유통기한 종료일이 지나서 유통신청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7일의 경고’ 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인재근 의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인의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장쇠고기가 ‘냉동전환’ 돼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낸 후 후속조치차원에서 발의했다. 그러나 동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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