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의원, ‘국내 소비자 부당차별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직의원, ‘국내 소비자 부당차별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5-09-25 17:15: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기업들이 부당하게 같은 제품을 해외보다 국내 소비자에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 등을 상당히 불리하게 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규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25일 해외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조항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해외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해, 같은 제품인데도 국내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비슷한 가격인데도 품질을 낮추거나, 용량을 줄이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불공정거래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휴대폰, 식료품, 심지어 자동차 등의 제품을 국내보다 싼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 이용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 수입건수는 2010년 357만9,000건에서 2014년 1,553만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금액 역시 약 15억4,000만불(한화 1조7,000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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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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