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면세점을 운영해온 롯데, SK와 함께 특허권 3장을 놓고 벌이는 '제2차 면세점 대전'은 4파전 펼쳐진다. 현 사업자인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 외에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연내 특허가 끝나는 서울지역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의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이다.
두 회사는 모두 기존 면세점의 특허를 재신청했다. 특히 SK네트웍스는 롯데 월드타워점까지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을 영업장소로 내세워 추가 신청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특허 만료일이 모두 달라 한 기업이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새로 서울지역 면세점 시장 진출을 노리는 신세계는 중구 본점을 영업장소로 삼아 서울 3곳의 특허권 입찰에 모두 참여했다.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입지로 내세워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서울 3곳에 모두 신청했다.
부산지역에서는 12월15일 특허가 만료되는 신세계 부산점에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신청해 경쟁을 벌인다.
신세계는 파라다이스호텔인 부산 면세점의 새 입지로 센텀시티를 제시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지만 2013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5년마다 경쟁입찰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민관 합동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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