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총 휴대한 병사 검거, 이탈 사유 '자신 비하'

K-2 소총 휴대한 병사 검거, 이탈 사유 '자신 비하'

기사승인 2015-09-25 20:17: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화장실을 가겠다는 핑게로 훈련 중 K-2소총을 휴대하고 이탈한 유모(22) 일병이 30여 시간 만에 검거됐다.

육군은 25일 오후 6시 35분께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인근에서 훈련 중 이탈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유모(22) 일병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 일병이 발견된 곳은 훈련 중 이탈한 곳에서 2㎞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탈 당시 유 일병은 K-2 소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탄은 휴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유 일병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이며, 가지고 나간 K-2 소총은 도주 중 분실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가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군부대의 한 관계자는 "포켓 형태의 수첩에는 선임병으로부터 수차례 지적당한 내용이 있었고, '지적왕', '구멍왕' 등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문구도 있었다"며 "욕설이나 구타 등 병영 내 부조리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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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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