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5일 5·18 단체들이 '뉴스타운'과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스타운의 호외 1, 2, 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한편 민주유공자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기념재단 등 5·18 단체들은 "뉴스타운은 언론의 정도를 일탈한 흑색선전매체"라고 주장하며 지난 22일 호외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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