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방식 가격으로 바뀌나?… 10월 초 개정안 발의 예정

자동차세 산정방식 가격으로 바뀌나?… 10월 초 개정안 발의 예정

기사승인 2015-10-01 10:09:55
[쿠키뉴스=이훈 기자]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10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심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배기량 1천㏄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일례로 벤츠 C200(1991㏄)과 현대차 쏘나타 2.0(1999㏄) 기본 옵션은 가격이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심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감소하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증가한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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