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회장 임명하는 마사회, 국회 국정감사에 비협조적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철밥통 마사회가 국회 출입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이 한창인데, 피감기관인 마사회가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감시기관인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위원실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부하는 마사회에 아예 질의서를 주지 말자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새정연) 의원실은 마사회에 요구해 받은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아예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많아 마사회 직원 출입을 금하는 안내문(사진)을 의원실 문에 써 붙였다.
내용은 '마사회 임직원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현명관 마사회장이 의원실에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제 128조에서는 국회는 정부 및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국정감사 기간에는 감시기관인 국회가 피감기관의 비리나 예산남용과 불용, 공무원들의 윤리 백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법안을 개정해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피감기간에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피감기간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에서 비리나 세금이 남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회장을 임명하는 마사회의 경우 국회 국정감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결국 야당 의원실이 집단적으로 질의서를 주지 말자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실 양재원 보좌관(4급)은 "마사회는 두달전 요구한 자료도 아직 내지 않고 있다"며 "실무자를 앞세워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다', '본인들의
불찰이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 국감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마사회처럼 피감기관이 국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국감이 끝난 이후 마사회만 별도로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해 감사를 재차 받은 바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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