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높을수록 내는 세금도 여기에 연동해 올라가는 구조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차, 장애인용차,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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