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끝내 벌금 200만원… 재산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본 법원

박효신 끝내 벌금 200만원… 재산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본 법원

기사승인 2015-10-16 00:10: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법원은 가수 박효신이 재산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박효신에게 2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속계약금 등은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해 입금받는 이 같은 행위는 은닉행위에 해당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과 달리 박효신 측은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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