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5일 TV조선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인의 아내 김씨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경실의 남편 최씨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씨 변호사는 “최 씨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TV조선에 따르면 최씨는 “김씨에 대한 성추행은 인정하나, 만취상태 즉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경실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선 정확히 사실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사실를 확인한 후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김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이경실도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며 믿음을 드러냈었다. 최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김씨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김씨는 이달 1일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충격이 커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몸무게도 3㎏이나 빠져서 42㎏밖에 나가질 않아요”라며 “우선 애들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커요. 아이들이 알아버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넣은 적도 있어요, 딸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봐 제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잠자요”라고 털어놨다.
사건 당일 김씨는 남편과 남편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다고 한다. 남편이 자리를 함께 한 교수와 함께 먼저 떠나고 난 뒤 최씨 차에 지인 부부와 함께 타고 귀가중이었다. 지인 부부가 먼저 내리고 조수석에 탔던 최씨가 자신 옆자리로 옮겨 탔다고 한다.
김씨는 “졸다가 깨보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육중한 남자의 몸이 느껴졌어요.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최씨가 그 안을 더듬고 있었어요. 다리도 벌리려고 했죠”라며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최씨가 그걸 말리려고 하다가 팔에 멍이 생겼고요. 제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극도의 불안감이 밀려올 때 죽음을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이 잠금 상태였어요.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자 최씨가 제 팔을 잡았고 저는 그의 얼굴을 밀쳤어요. 심지어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가자고 하더라고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최씨는 술에 취하면 스킨십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아! 우리 형수 어쩔까, 예뻐서 어쩔까’ 하면서요. 나를 지금까지 여자로 보고 있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날 밤 저에게 ‘내가 너를 벼르고 있었어’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환청으로 들려요. 그 능글능글한 목소리로, 그 풀린 눈으로”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단서라고 생각하지만 최씨 측은 “블랙박스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에서 김씨는 최씨가 자신과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