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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우유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우유페이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직원 월급의 일부를 우유 등 유제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나온 단어입니다. 물론 서울우유 측은 신청자에 한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여론 확산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이 내용은 기사화되기 전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우유페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호시탐탐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봉기자가 단독(페이스북)으로 작성하셨던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는 직원들 월급을 현금 대신 서울우유에서 만든 우유나 유제품을 줬다는 건데요. 우유를 월급으로 준 게 맞나요?
조규봉 기자▶ 회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초 유제품 소비 촉진 운동이 벌어졌을 때 서울우유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유제품을 직원가로 주문을 받고 대금을 월급에서 공제했다고 했습니다. 직급별로 사원은 10%, 팀장 20%, 부장 30%, 임원 40%인데요. 팀장급의 경우 100여만원, 임원들은 200만~250만원 어치를 유제품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받았고 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임원들까지 참여했다면 임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우유로 받겠다고 먼저 나서자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속사정이 궁금하네요. 혹시 동참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나요?
조규봉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우유 측에서 모두가 동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고요. 지급 방식도 신청을 거쳐 원하는 액수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고 말하고 있죠.
강주형 아나운서▷ 그런데 직급별로 일정한 퍼센트가 정해졌네요? 희한하게도요. 그리고 유제품 소비 촉진 운동이 벌어진 건 업계가 어려워서라고 하는데요. 유업계 전반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조규봉 기자▶ 그건 그렇습니다. 서울우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적자만 183억원입니다. 매일유업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75억원으로 작년 대비 반 토막이 났고 남양유업도 최근 2년간 적자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우유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마시는 영양식품인데요. 우유업계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건가요?
조규봉 기자▶ 우선 수입제품에 밀려 치즈와 버터 같은 국산 유제품의 시장 점유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은 방목으로 인해 우유 생산이 쉽지만 우리나라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수입품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거죠.
강주형 아나운서▷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일을 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것 같은데요. 기자님,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지 궁금해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근로기준법 43조를 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라 해서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정기불이라는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우유 사건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 즉 돈으로 지급하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금 대신 물건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줘도 안 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월급은 전부를 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럼 이번 우유페이의 경우 예외규정에 포함되나요?
조규봉 기자▶ 그 부분은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월급 중 일반법으로 정해진 일부. 즉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등 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요.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소정의 조합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전액지급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자발성이라는 명분이 있다면 현물급여라는 것도 하나의 예외가 될 수 있겠네요?
조규봉 기자▶ 그렇긴 하죠. 하지만 회사 대 근로자 개개인의 관계에서 자발성이나 자율성과 같은 단어가 순수하게 지켜지고 보장될 수 있을까 싶네요. 물론 합의가 있으면 현물지급도 됩니다. 하지만 현물지급은 최소한의 경우에,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완벽한 자율성과 대등한 협상이 전제될 때에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강주형 아나운서▷ 그럼 구매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며 어떻게 되나요?
조규봉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물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요. 구매를 강요하는 데 동원된 수단, 방법, 핑계 등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서울우유는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뤄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군요?
조규봉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원들의 자발성 이외에는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강주형 아나운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월급 대신 물건을 준 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요?
조규봉 기자▶ 맞습니다. 문제된 서울우유만 해도 지난 2001년도에 탈지분유를 월급대신 준 적이 있는 회사였죠.
강주형 아나운서▷ 네.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더 의심이 가네요. 오늘 봉기자의 호시탐탐에서는 우유페이의 정당성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직원들이 애사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만약 그 뒤에 가려진 강요나 억지가 있었다면 그 역시 확실히 가려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뒷얘기가 나온다면 호시탐탐 시간을 통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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