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1000만 배우’ 이정재가 계속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이정재는 최근 어머니와 함께 채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재 측은 17일 “이 건은 15년전 이정재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 하시다가 벌어진 일로 결국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 흠집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 본인의 직접 관련 보다 어머니 건으로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 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안이 계속 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을 인용, A씨가 이정재에게 빚을 갚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이정재씨가 어머니 빚 2억49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6100만원만 갚았다”라며 “나머지 빚 1억4000여만원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정재의 어머니는 “아들 출연료로 돈을 갚을 수 있다”며 A씨에게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네 차례 총 1억9370만을 빌렸다. 하지만 이정재의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자 A씨는 미국까지 쫓아가 이행각서를 받았다. 이정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
그 뒤로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05년 4월 이정재의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정재가 검찰에 어머니와 함께 출두해 “대신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해 일이 마무리된 듯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정재의 어머니가 100만원을 송금한 뒤 계속 연락이 없자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됐고 서울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재는 이달 초 교제 중인 대상그룹 임세령 상무와 연말 결혼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허위 루머”라면서 관련 기사를 작성한 매체에게 “조회수를 목적으로 한 낚시성 기사다. 기사 제목과 내용이 다르고 취재 내용의 근거는 묻지마식 루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