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그룹 JYJ 김준수가 사기 혐의를 벗었다.
법무법인 금성은 17일 보도자료를 보내 “대여금 논란을 둘러싼 김준수씨 측과 건설사 측의 사기 고소건(형사 사건)은 지난 13일 검찰이 모 건설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준수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토스카나 호텔 측의 자체 공사감리 결과 이미 고소인 측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 지급됐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가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를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모 건설사 대표 김모씨는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과정에서 50억원대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