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18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소식이 전파를 탔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스스로를 재외동포라 주장하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이
행정소송을 낸 것.
F-4 비자에 대해 김지훈 변호사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거나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던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비자다. F-4 비자를 받으면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 체류기간도 길어진다”며 “아마 유승준 입장에서는 자신이 외국동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F-4 비자를 달라 요청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무청의 입장은 달랐다. 병무청 관계자는 ‘한밤의 TV연예’ 제작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입국금지와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 한 쪽은 소송에서 질 것 아니냐. 그 때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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