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음식재료 공급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과 음식 재료 공급 독점 권한을 주는 대가로 인테리어 업자와 음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61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업자들에게 30여억원은 교회에 헌금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맹점이 이씨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튀김가루 대금 8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운영하는 떡볶이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아딸’은 현재 전국 점포수가 1000여개에 달한다. 2011년에는 분식업체 중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