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으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해 방송프로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방송사가 특정인에 대해 정당하고 구체적인 이유없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연을 못하게 하거나, 법원의 가처분결정이나 판결, 조정, 중재를 통해 특정인의 출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제작과 관계없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방송사가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JYJ의 경우 개정된 방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며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앨범을 냈지만 SM 등과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가요 및 예능 프로그램 등의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SM에 대해 2009년 10월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을 한 데 이어 2011년 2월에도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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