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여가부, 男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집 발간

고용부·여가부, 男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집 발간

기사승인 2016-01-06 15:31: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유치하지만 최근에 우리 딸에게 다시 인기 조사를 했다. 두려운 마음에 ‘똥’부터 시작해서, ‘이웃집 오빠’와 ‘뽀로로’까지 하나씩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가 제일 좋아’라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고현철(가명), 수기집 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中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아빠 육아휴직’ 체험 수기 17편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 6편 등 총 23편을 엮어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지금 시작하세요’ 수기집을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수기집은 도서관, 산부인과,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규모 사업장(근로자 500인 이상, 전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돼 비치된다.

수기집에는 고용부가 지난해 8~11월 진행한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 공모’에 응모한 약 100편의 수기 중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20편(남성 육아휴직 14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편)을 엄선해 수록했다.

그 중에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행복함을 느껴 남성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사례, 아내의 갑작스런 취업 선언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하게 된 사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여가부의 육아휴직 경험자 모임인 ‘꽃보다 아빠’에서 활동 중인 육아하는 아빠(권성욱, 정민승, 심재원 씨) 3명의 체험기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심재원 씨의 ‘쪽잠 자며 그리는 직장인 아빠의 육아 웹툰’도 수록됐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간 휴직을 보장하고 잇다.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30시간 미만)을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된 급여의 일부를 보전(통상임금의 60%) 받을 수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수기집 발간사를 통해 “저출산과 낮은 여성 고용률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다. 따라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종의 ‘직장 내 품앗이’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주 5일 근무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듯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나 휴직을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도 “남성 육아휴직을 실천하는 용감한 아빠들, 아이와의 교감을 통해 크나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현명한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번 수기집을 읽으며 아이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결코 엄마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절절함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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