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등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여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등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기사승인 2016-01-07 15:49: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민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한해 무료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가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32),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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