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지역 약사회 총회에서 A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3조를 보면 기본법은 타 법에 규정이 있으면 타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결국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핵심 법안에 사안이 규정돼 있으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1항의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설명한 것이라며, 제3조 2항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바로 뒤따라 나오면서 1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이다.
즉, 다른 법이 우선한다 해도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본계획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수립에 적지 않은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장관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야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 약사법 등이 개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비판적 입장을 갖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사회적 공공성이 최우선의 가치인 보건의료 분야 등을 이윤창출을 위한 경제적 산업으로 접근함으로써 향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의료영리화의 근거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법인약국은 물론, 일반인 병의원·약국 개설,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원격의료, 1인1개소 규제완화 등으로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대기업의 보건의료 분야 진출 등으로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상승, 의료인들에게는 일차의료와 동네약국들의 몰락이 초래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폐기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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