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하면 글도 못써? 녹색당 어느 후보의 하소연

후보 등록하면 글도 못써? 녹색당 어느 후보의 하소연

기사승인 2016-02-02 15:39: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은 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하승수 위원장이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에 연재해 오던 글을 쓰지 못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간 하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부터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에 ‘녹색의 눈’과 ‘선거의 속살’이라는 제목의 연재를 해 왔다. ‘녹색의 눈’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구조를 해부하고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지금까지 7차례 글을 통해 기득권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낭비 문제,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성 지원금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 은폐와 예산관련 정보 비공개 문제, 교육부의 예산낭비와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에 대해 글을 써 왔다. 그리고 ‘선거의 속살’을 통해서는 현행 선거제도 및 선거문화의 문제점을 다뤄왔다. 예산낭비 문제, 관피아 문제, 권력남용 문제, 안전과 노동ㆍ부채ㆍ복지의 문제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쓸 예정이었다.

그런데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경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연락해서, 하승수 위원장의 블로그 글이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심의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의 기고를 금지’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선관위의 이런 조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하 위원장의 주장이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가 만든 훈령에 불과하다. 훈령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 이라는 것이다.

이에 하승수 위원장은 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선관위의 개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에 글을 쓰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칼럼 망명’을 선언했다.

하 위원장은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 대신 녹색당 홈페이지(www.kgreens.org)와 개인 블로그(blog.naver.com/haha9601)를 통해 정보공개와 정책대안 제시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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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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