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언제, 어떻게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자세히 몰랐고, 보험사 역시 할증 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외에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 위반경력, 가입자연령,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해 반영한다.
특히 사고발생실적은 최근 3년간 사고발생 건수와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을 세분화해 사고 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주고 있다.
보험사들의 ‘공동물건 인수’로 처리된 경우 5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심사할 때 사고 건수나 중대법규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인수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은 인수를 거절하기도 한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3년간 사고가 4번 이상 났거나 3년간 중대법규(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라면 보험계약 인수가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계약은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기본보험료가 50%가량 할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3년 이내 사고를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소액의 사고라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으므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콜센터 등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공동인수 물건으로 지정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으므로 법규를 지키며 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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