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국민안전처가 현장 중심의 해양오염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안전처는 이를 통해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를 현재 61%에서 2018년까지 40%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사업장에 취약 요소를 통보해 직접 개선토록 유도하는 한편, 나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본부를 중심으로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점검과 캠페인, 맞춤형 교육자료 등도 제공한다.
한편 안전처는 지난해 말 발생한 부산 유조부선 화재·폭발사고와 관련해 집단계류 유조부선 등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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