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

지하철역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

기사승인 2016-02-15 11:29: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최판술·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시의원 33명을 대표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다만 버스정류소는 흡연실 폭이 확보되지 않아 흡연부스 설치에서 제외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판술·김혜련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이달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 vitamin@kukimedia.co.kr"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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