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보도 규정 강화… ‘조사지역’ ‘표본 크기·선정방법’ 추가로 알려야

선거 여론조사 보도 규정 강화… ‘조사지역’ ‘표본 크기·선정방법’ 추가로 알려야

기사승인 2016-02-26 15:41:56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방송사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표본의 크기와 조사지역 등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사가 최초 보도하는 여론조사인 경우 ‘표본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등 4가지 항목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조사의뢰자’ ‘조사대상’ ‘조사기관·단체명’ 등 8가지 항목만 고지하면 됐는데 4가지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타 언론에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할 때는 기존 규정 대로 8개 항목을 고지하면 된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심의 규정은 다음달 3일 방송분부터 적용된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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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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