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봉기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지 궁금한데요.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집이나 사무실에서 정수기나 비데를 렌탈해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 렌탈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일시불보다 렌탈하는 비용이 저렴할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호시탐탐에서 렌탈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흔히들 렌탈이라고 하면 정수기나 비데 외에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같은 제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먼저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봉기자,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건 렌탈과 리스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렌탈은 월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대여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약정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명 소유권 이전형 렌탈이 대부분이고요. 그에 반해 리스는 월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대여하고 일정기간 후 그 상품을 구매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우리가 이용하는 렌탈은 소유권 이전형 렌탈이 대부분인데요. 거기에도 문제가 많아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렌탈 시장의 성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실제로 관련 업체들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 대표 렌탈 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등의 렌탈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웨이의 지난해 렌탈 계정 수는 약 483만입니다. 2013년은 약 443만, 2014년은 460만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또 후발업체인 동양매직도 2013년 약 53만의 렌탈 계정수는 2년 만에 2015년 약 75만으로, 약 22만의 계정수가 증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렌탈 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경기침체, 소비자의 렌탈에 대한 인식변화, 그리고 렌탈 제품 다양화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관리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코웨이는 렌탈 업계 최초로 코디시스템을 도입했고, 현재는 약 1만3000여명의 코디가 활동하고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특히 요즘에는 렌탈 용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안마의자에요. 요즘 그 인기가 대단하죠?
조규봉 기자▶ 맞습니다. 알고 계시는 데로인데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2007년 약 200억 원에서 2014년 2400억 원, 2015년 35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2007년과 2015년만 놓고 비교해보면 약 17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한 셈이죠. 그 중 최근 전국 직영전시장 100호점을 돌파한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시장의 중심인데요. 바디프랜드는 2015년 2650억 원의 매출을 기록, 2014년 1438억 원 대비 약 1200억을 더 벌어들였습니다. 전 제품 누적 렌탈 계정 수는 2011년 2만140개에서 2015년 22만4509개로 늘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소비자들이 안마의자를 렌탈해서 사용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조규봉 기자▶ 예전에 비해 안마의자 사용 필요성이 높아졌고, 또 경제적으로도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이 안마의자 시장 성장에 있어서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프렌드의 경우, 국내 최초로 안마의자에 렌탈 방식을 도입해 판매했다는 점이 최고의 성장 요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맞아요. 아무래도 일시불로 구입하면 가격이 부담됐던 안마의자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니 소비자들이 바로 몰린 것인데요. 그 렌탈 조건이 궁금해요.
조규봉 기자▶ 바디프랜드는 2010년 TV홈쇼핑에 진출해 안마의자 렌탈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렌탈 기간 39개월 동안 월 4~5만원의 렌탈비를 지불하면 기간 내 AS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이쯤 되면 전체 매출에서 렌탈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하지 못하겠어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현재 렌탈과 일시불 판매의 비중은 7:3 정도인데요. 바디프랜드가 인기를 끌자 가전업체도 뛰어들었고 쿠쿠전자, 코웨이, 동양매직 역시 일정 기간 월 임대료를 받고 안마의자를 렌탈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안마의자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렌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만큼 부작용도 많을텐데... 봉기자, 어떤가요?
조규봉 기자▶ 맞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탈 관련 불만접수 건수는 지난 2014년 1만 2000건으로 4년 새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비용이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대표적 불만 사항입니다. 총액을 따지고 보면 일시불로 구매할 때보다 렌탈이 결코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살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30대 여성 강 모씨의 경우, 아기를 낳으면서 정수기 렌탈을 계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에게 수돗물을 먹이는 게 찜찜했고, 생수는 사오기 무겁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강씨는 월 렌탈료 1만 원 대의 제품을 의무 계약기간인 36개월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까지 60만원에 이르는 돈을 냈는데요. 과연 그 돈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음. 일단 제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렴한 제품을 알아보고 산다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볼 때 정수기에 이어 많이 사용하는 비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월 렌탈료를 1만 5천원 지불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54만원이 듭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비데를 구입할 경우 저가형은 10만 원대, 고급형 모델인 리모컨 타입 제품은 40만~5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안마의자도 렌탈가와 일시불 구입가의 가격 차이가 나나요?
조규봉 기자▶ 네.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더 비싼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마의자는 비데나 정수기에 비해 별다른 관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탈비가 구입비보다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비쌉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렌탈을 장기할부방식으로 39개월 이상 나누어 내다보면, 할부이자로 인해 구입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일반매장이나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물 등에서 제품의 렌탈비와 의무사용 기간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제품의 일시불 구입가와 총 렌탈비를 비교할 수가 없죠. 약관 및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고요. 중간 해약 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렌탈 상품이 또 다른 형태의 할부 판매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또 다른 형태의 할부 판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조규봉 기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렌탈의 대부분은 일정 약정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명 소유권 이전형 렌탈입니다. 사용 후 물건을 반납하는 것을 뜻하는 진정한 의미의 렌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그리고 이런 소유권 이전형 렌탈에서는 소비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보통 계약을 36개월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 부담은 모두 소비자가 지게 되는 거군요.
조규봉 기자▶
네. 정수기를 제외한 안마의자 등 렌탈 업체들이 의무사용기간을 36~39개월로 하고 있고요. 중도해지 위약금도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렌탈비가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됐을 때는 개인의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의무사용기간도 긴 것 같고, 또 중간 해약 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이 너무 과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구입보다 소유권 이전형 렌탈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면서 무상 AS가 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봉기자, 어떤가요? 잘 이뤄지고 있나요?
조규봉 기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전문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중소 렌탈 업체의 경우 본사가 아닌 외주업체 직원을 통해 허술한 관리가 이뤄지기도 하고요. 관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니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믿고 맡겼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일단 현재 렌탈 사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렌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데요. 그와 달리 렌탈은 상법상 법인설립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설립할 수 있고요.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결국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수밖에 없겠어요. 봉기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규봉 기자▶ 일단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비교해야 하겠죠. 그리고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동이체로 렌탈료를 납부했던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추가 이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체 내역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리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법제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총 렌탈비, 제품 일시불 구입가, 연체료 등이 정보 제공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쿠키영상] "잘 자요~" 뇌종양 수술 중 슈베르트의 가곡을 부르는 오페라 가수 '전율'
[쿠키영상] 행방불명 2년 만에 주인의 손으로 돌아온 '기적의 동영상'...성층권에서 촬영된 지구의 모습
'손예진 닮은꼴' 류아진 "남자들은 다 눈 감아용~" 볼륨 가슴 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