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핀그루나루의 공모전 출품작 소유권 논란

커핀그루나루의 공모전 출품작 소유권 논란

기사승인 2016-04-05 21:18: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커피전문점 커핀그루나루가 자사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도 본사가 갖겠다고 했다가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다. 커핀그루나루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방침을 철회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 누리집에는 ‘(공모전) 출품작 제출 후, 그에 따른 제출 작품 저작권은 ㈜커핀그루나루에 귀속되며, 변형하여 광고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찾아볼 수 있었다. 커핀그루나루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내가 바라는 커핀그루나루/내가 직접 만드는 커핀그루나루’라는 주제로 △컵 △회원카드 △포장 케이스 등에 사용될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모전을 열 경우 입상한 작품의 저작권은 주관 단체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응모 작품들의 저작권까지 소유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5일 오후까지 커핀그루나루 누리집에 실려 있었던 디자인 공모전 공지. ‘(공모전) 출품작 제출 후, 그에 따른 제출 작품 저작권은 ㈜커핀그루나루에 귀속되며, 변형하여 광고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이 실려 있다. 커핀그루나루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자 내용을 수정해 재공지했다.
↑ 5일 오후까지 커핀그루나루 누리집에 실려 있었던 디자인 공모전 공지. ‘(공모전) 출품작 제출 후, 그에 따른 제출 작품 저작권은 ㈜커핀그루나루에 귀속되며, 변형하여 광고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이 실려 있다. 커핀그루나루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자 내용을 수정해 재공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발표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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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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