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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