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공개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 관련 의결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제재가 결정된 99건 사례 중 51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에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총 81억5000만원이었다. 규정에 따라 이미 경감해 준 ‘조정 과징금’ 506억5086만원의 16.1%에 불과하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깎인 기업은 밀레(57억9941만원)였다. 동부대우전자(57억9876만원), 우수에이엠에스(34억22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적발된 업체의 상당 수는 대금 지불 능력이 없거나 영세한 경우가 많은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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