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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