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미보장 1390번으로 신고… 최대 1천만원 벌금

투표권 미보장 1390번으로 신고… 최대 1천만원 벌금

기사승인 2016-04-11 00:02: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제단체장들에게 오는 13일 20대 총선일에 기업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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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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