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케아코리아 취소환불금지 시정조치

공정위, 이케아코리아 취소환불금지 시정조치

기사승인 2016-04-13 12:00: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일체의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케아코리아(유)는 배송·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는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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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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