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분당갑, 불법 선거운동 논란… 결과 나오기도 전에 보궐선거 걱정

[4.13 총선] 분당갑, 불법 선거운동 논란… 결과 나오기도 전에 보궐선거 걱정

기사승인 2016-04-13 17:32:55
사진=권혁세 후보. 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이 17시 현재 60.7%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지만, 당선자가 판가름되기도 전에 보궐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온라인 상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꾸려 SNS에 무차별 홍보 글을 올린 혐의로 권혁세 새누리당 후보측 지지자 A씨와 홍보업체 대표 B씨를 고발했다. 아울러 권 후보는 지시 및 공모 등의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홍보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말 1320만원을 받고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 세팅과 모니터링 등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19일부터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을 이용해 권 후보 선거관련 글 1231건을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 무작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권 후보측이 선거사무소 등 현행법(선거법 89조)에 허용된 기관이 아닌 유사기관(홍보업체)에 금품(계약금)을 주고,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진사퇴 촉구를, 권 후보는 “터무니없는 모략”이라 일축하며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김 후보 선거캠프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 4명은 12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권 후보의 온라인상 선거행위를 “댓글 알바를 동원한 명백한 불법선거 범죄”라 규정하고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벌어진 댓글 부정선거의 악몽이 잊혀 지기도 전에 ‘정치1번지’를 지향하는 분당·판교 지역 총선에서 이를 빼닮은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행위로 표를 얻으려했다면 이는 민의를 받들어야 할 정치인으로서 이미 자격을 잃은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맞선 권 후보는 시의회 2층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조직 동원한 댓글 홍보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한 권 후보는 “제가 담당자에 일임한 일인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다”면서, “이 비용은 나중에 선거비에 포함돼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고, 사전 통보도 없이 선거일을 앞두고 고발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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