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기사승인 2016-05-01 13:47: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2014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2014년에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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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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