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논란’에 감사담당관 “음료수만 받아도 직무 연관성 있으면 해임 가능”

‘박원순법 논란’에 감사담당관 “음료수만 받아도 직무 연관성 있으면 해임 가능”

기사승인 2016-05-02 08:29: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공직 종사자 중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향응을 받으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제동을 걸린 데에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를 관리, 감독하며 이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서울시 강석원 감사담당관이 입을 열었다.

‘박원순법’의 첫 위반사례로 송파구청 박모 도시관리국장이 지목돼 보직 해임된 바 있다. 건설업체로부터 상품권 50만원과 함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12만원을 받은 혐의다. 직후 소청을 통해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부당하다고 여긴 박모 국장은 해임 무효소송을 진행했다. 1일 대법원에선 “부당하다”며
박모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놓고 공직사회에서는 ‘박원순법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강 담당관은 “최근 인사혁신처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박원순법 징계 수준에 맞게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대법원에서 이번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결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자정 노력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의 화두는 ‘대가성 여부’다. 즉, 해당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대가성 편의를 봐줬느냐가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박모 국장에 따르면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의 경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선물을 받은 것일 뿐, 대가성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담당관은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 원래 취지이고 서울시의 큰 의지다. (보직 해임은) 가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가성이 없는 금품향응’ 논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50만원을 받으면서 지금 당장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이해할 시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본다”면서, “지금 당장 대가성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유사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부하직원들이 누군가 또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텐데. 이걸 지금 당장 대가성이 없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김영란법’의 기준인 100만원보다 다소 가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는 “박원순법 자체는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면서, “대가성 있느냐 없느냐, 또 능동으로 받았느냐 수동으로 받았느냐 그 차이다. 우리는 (박모 국장이) 능동적인 행위를 했다고 본 거다”고 밝혔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금액 규모를 따지지 않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강 담당관은 “금액을 따지지 않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현재 추세다. 중앙 정부에서 현재 법 개정을 그렇게 했고, 저희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박원순법 그 자체가 공직사회의 혁신 대책의 일환이었다”면서, “물론 여러 성장통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징계 취지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음료수라도 능동적으로 달라고 했을 경우, 해임이 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것 때문에 직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와 법원의 관점 차이일 뿐, 박원순법 그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삼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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