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9일 저녁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변호사를 전주에서 체포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현재 야권 내에서 특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특검은 불가피한 일로 여기고 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예우 차원으로 정 대표에게 보석 허가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해 2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판검사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수임료 20억원을 받아간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보석 내지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재판부와 통하는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앞세우는 한편, 뒤에선 검찰 요소요소에 입김이 닿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총 가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대표의 검찰수사 단계 변론을 맡았던 검사장 출신 H모 변호사의 수임내역과 세무자료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 변호사가 다른 투자 사기사건으로 5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 중이다. 최 변호사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투자 사기사건 2건을 맡는 대가로 5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가 사라진 것을 확인, 권씨가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최 변호사와 함께 체포했다. daniel@kukimedia.co.kr
전쟁터로 떠나기 전날, 함께 사진을 찍은 네 친구... 50년 후 이들은?
바비 “우승은 깡”, 베이식 “터닝포인트”, 소울다이브 “자신감 얻어” 소감, '쇼미더머니5' 기대!
[쿠키영상] 옥수수 먹기 도전으로 앞머리 몽땅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