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유정 변호사 체포… 상습도박 혐의 ‘전관예우’ 로비로 틀어막아

검찰, 최유정 변호사 체포… 상습도박 혐의 ‘전관예우’ 로비로 틀어막아

기사승인 2016-05-10 07:19: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20억원을 받아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9일 저녁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변호사를 전주에서 체포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현재 야권 내에서 특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특검은 불가피한 일로 여기고 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예우 차원으로 정 대표에게 보석 허가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해 2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판검사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수임료 20억원을 받아간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보석 내지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재판부와 통하는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앞세우는 한편, 뒤에선 검찰 요소요소에 입김이 닿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총 가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대표의 검찰수사 단계 변론을 맡았던 검사장 출신 H모 변호사의 수임내역과 세무자료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 변호사가 다른 투자 사기사건으로 5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 중이다. 최 변호사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투자 사기사건 2건을 맡는 대가로 5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가 사라진 것을 확인, 권씨가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최 변호사와 함께 체포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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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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