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법’ 된 김영란법, 내수 위축·위헌 논란으로 ‘시끌’

‘누더기법’ 된 김영란법, 내수 위축·위헌 논란으로 ‘시끌’

기사승인 2016-05-10 08:18: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공직사회뿐 아니라 교직, 언론 등 전반에 걸쳐 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로 제19대국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갖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9일 시행령을 내놓았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14개월여 만이다.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을 거친 뒤 8월에 제정되면 9월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그러나 내수 위축과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직무상의 불평등, 표적 처벌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고 법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내수 위축을 비롯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부정심리가 다수 존재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 시행일이 임박해 시행령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강경한 뜻을 내비쳤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한 공직자 등에 대한 음식물(식사 접대) 상한액 3만원은 주류나 음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단체 식사를 했을 경우엔 전체 식사비를 참석 인원으로 나눠 3만원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지난해 7월 권익위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결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식대비에 대한 처벌규정이 나오면서 일부 언론, 교직원 사이에서는 과도한 감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한다. 음식값의 경우 유동성이 크고, 각종 할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은 꽤 난잡한 일이 될 거란 우려다.

선물의 경우 현재는 상한액이 설정돼 있지 않다. 사실상 수수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령은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한우, 굴비 등 농축수산업계나 화훼 업계 등 식사·선물용으로는 비교적 단가가 비싼 업계에서 항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학부모 단체에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맞서, 불협화음을 이어가고 있다. 선물 가격은 통상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때문에 어딘가에서 높은 할인율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처벌 규정과의 간극을 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외부 강연 사례금도 다소간 적정액을 정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누더기법’ 논란에 휩싸였던 김영란법의 논란은 가중되었다.

성 위원장은 “대국민 설문조사와 여러 차례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한 금액”이라고 말했지만,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만약 헌재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할 경우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다.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한 결과라고 하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누더기가 된 법의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이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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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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