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239명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사망으로 몰고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만에 관계 업자들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당정협의에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뜻을 내비친 데 이어 환경부 또한 ‘살생물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수사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당시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이사를 역임한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해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오 전 세퓨 대표 등에 대해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3인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그대로 판매해 이용자들이 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3인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2011년 8월까지 약 453만개가 팔린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추산 폐손상 피해를 본 인원은 221명인데, 이 가운데 177명이 옥시 제품 이용자다. 사망자도 90명 중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대표가 PHMG의 유해성과 함께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현직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신 전 대표가 제품 개발·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오 전 세퓨 대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안전성 검사 없이 또 다른 유해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인터넷과 국내외 논문 등에서 살균제 제조 정보를 얻은 뒤 콩나물 공장에서 스스로 물과 PGH 용액을 적당히 섞어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품의 경우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7명의 피해자를 냈다. PGH가 PHMG보다 흡입독성이 4배 정도 강해 짧은 시간 비교적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속 여부는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dani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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