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사고 피해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간 경제활성화법 등과 엮여 난항을 겪었지만, 19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 통과로 빛을 보게 됐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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